① 이 규정은 BIYN의 모든 구성원이 성적으로 존엄하고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②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적극적 합의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정의는 최소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함 (2) 언어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없거나,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3)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 표현이 아님 (4)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5)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6)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7)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함. (<단 하나의 기준-적극적 합의>에서 발췌)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① 이 규정은 BIYN 회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할 때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회원이 아니더라도 활동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적용된다.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개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대책위원회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하며, 성평등 팀원 1인 이상 2인 이하, 외부위원 2인 이상, 활동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 구성 시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대책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가, 법률 및 상담 전문가, 인권 문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조사 및 재심의할 경우 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② 가해자 징계 및 후속 조치 권고 ③ 피해자 보호 ④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① 사건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조사와 결정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공론화’나 ‘공식적 해결’만을 올바른 해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④ 충분한 조사 없이 가해자의 탈퇴, 제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① 대책위원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
② 대책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③ 대책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성평등팀에서 사건 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
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성평등팀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① 성평등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각하한다.
- 신고인이 제15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제15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성평등팀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즉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조치) 성평등팀은 신고 후 다음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② 피해자의 주거, 활동공간(온/오프라인)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③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성평등팀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성평등팀은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팀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팀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팀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① 대책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기각한다.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 결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성평등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성평등팀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성평등팀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성평등팀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성평등팀은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5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성평등팀은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팀은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성폭력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성평등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성평등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BIYN의 임원단과 협의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회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가 제17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 누구라도 성평등팀 및 대책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다음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제명
- 활동중지
- 가해자 교육 이수
-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사과문 작성
① 당사자는 성평등팀이나 대책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8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평등팀과 대책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① 성평등팀과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평등팀과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성평등팀 및 대책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②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③ 조직 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④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 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성폭력 생존자 권리헌장을 일부 발췌)
- 사전 워크숍
- 성평등 장치 및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녹색당 당내 평등문화 약속문과 매뉴얼
-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2017)
-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나침반을 찾아라(2008)
- 성폭력 생존자 권리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