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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s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출판권은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1. 저작재산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판, 복제, 대여, 2차저작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모두연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컨텐츠 크리에이터(창작자)께서 제작하신 컨텐츠를 본인이 별도로 활용하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재산권이 모두연에 있는 경우, 별도 활용에는 모두연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 혹은 연구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 모두연에서 최대한 허용해 드릴 방침입니다. 그 외 사업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모두연과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2. 저작인격권 관련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위 저작인격권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창작자)께서 보유하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성명표시권 : 컨텐츠 배포시 크리에이터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공표권 : 컨텐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 컨텐츠의 제목이나 내용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

이 중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통해 모두연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창작자)께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작자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모두연에서는 100% 인정을 해드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히려 컨텐츠 크리에이터분들께서 모두연 교육프로그램에 기여하신 내역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모두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분과의 건강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